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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백운 기자

입력 : 2025.06.09 12:42|수정 : 2025.06.09 12:42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2부(윤종구 김우수 최수환 부장판사)는 오늘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정지환 씨를 KBS 감사로 임명한 의결 처분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소송자료와 법리 등을 종합하면, 이번 처분의 효력으로 박 전 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안에서 행정형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의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법리, 방송기관(언론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등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심 본안 심리, 선고 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박 전 감사의 주위적인(주된)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씨를 임명했습니다.

박 전 감사는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는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지난 4월 집행정지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박 전 감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감사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오늘 서울고법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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