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 모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9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방화 피의자의 범행 경위나 동기를 면밀히 수사해 오늘 오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 중"이라며 "송치 후 검찰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를 받습니다.
원 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긴급 체포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 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