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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 양귀비 불법 재배 70∼80대 주민 7명 입건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6.09 11:30|수정 : 2025.06.09 11:30


▲ 충북 괴산경찰서 

충북 괴산경찰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을 해 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70∼80세인 이들은 주거지 화단과 비닐하우스에서 각 50여 그루의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주민은 단속 경찰관에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재배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충북 괴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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