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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이 학력평가 응시할 수 있길"…헌법소원 청구한 학교 밖 청소년들

이혜미 기자

입력 : 2025.06.07 16:22|수정 : 2025.06.07 16:22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차별 없이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익법단체 사단법인 두루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난 5일 "국가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 등 4개 시도 교육청이 번갈아 문제를 출제해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응시 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합니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응시를 거부해왔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 같은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균등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학교폭력, 건강 문제, 가정 해체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지만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하거나 대안학교에 다니며 배움을 끊을 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교육 평가 시스템에서 배제한 건 학교 밖 청소년을 낙오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삶과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매년 약 5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미래에서조차 배제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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