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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화영 '대북송금' 오늘 상고심 선고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6.05 07:28|수정 : 2025.06.0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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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1, 2심 법원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당시 이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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