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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결정

김경희 기자

입력 : 2025.06.04 18:45|수정 : 2025.06.04 18:45


▲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지역 전경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고 체코 CTK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또 가처분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소송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발주사는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가 낸 가처분 신청이 계약 하루 전 받아들여지면서 서명식이 무산됐습니다.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은 이달 25일부터 심리가 시작됩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데, 유럽연합은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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