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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김경희 기자

입력 : 2025.06.04 21:26|수정 : 2025.06.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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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 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측의 계약이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한수원은 밝혔습니다.

한수원과 체코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는 지난달 7일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명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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