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임성근 전 사단장, '채 해병 사건' 관련 검찰 출석…"결론 내달라"

류희준 기자

입력 : 2025.06.04 10:27|수정 : 2025.06.04 10:27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대구지검 출석에 앞서 대구지법 기자실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해병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4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오전 9시 30분 대구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변호인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그동안은 현역 군인 신분이었고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봐 말을 못 했다"면서 "대구지검이나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면 특검이든 뭐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로 결론을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대구지검 형사2부로부터 마지막 소환 조사를 받았고, 12·3 계엄 이후 모든 수사가 무기한 연기됐다"며 "그동안 대구지검이나 공수처가 왜 이렇게 수사를 지연 처리했는지 궁금하고 이제는 좀 결정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를 위해 예비역 A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통해 구명운동을 벌였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은 힌남노 태풍 때 공식적으로 한번 본 것이 전부로 연결점이 없다"며 "누군가가 로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그건 수사의 영역으로 구명 로비를 시도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채 해병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한다"며 "남아 있는 명예는 현재 없으며, 명예 회복은 중요하지 않다.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월 전역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채 해병 순직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1년 가까이 진행한 끝에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그를 피의자로 전환해 11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무실과 자택, 차량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해병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전체 피의자는 총 8명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으로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