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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 500만 원 확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6.04 06:09|수정 : 2025.06.04 06:09


▲ 대법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45)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해당 차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해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이듬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심부터 줄곧 이 전 부대변인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은 이 전 부대변인이 애초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대리운전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대리운전 기사나 대리를 불러준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시속 70km대로 주행하다 수차례 제동했는데 '깊은 잠에 들어 (대리 기사의) 제동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면허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도 있는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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