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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바꿔줘"…투표용지 찢은 60대

전연남 기자

입력 : 2025.06.03 16:14|수정 : 2025.06.03 16:14


경기 김포 투표소에서 60대 여성이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오늘(3일) 아침 8시쯤 김포시 양촌읍의 한 투표소에서 60대 여성 A 씨가 투표용지를 찢고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A 씨는 당시 "도장을 잘못 찍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다가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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