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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 '이혼소송' 범행 이유 주장…계획범행엔 묵묵부답

전연남 기자

입력 : 2025.06.02 10:32|수정 : 2025.06.02 10:32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 원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등 다른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원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일)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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