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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방송인에 "대놓고 사기쳐" 댓글…헌재 "모욕죄 안돼"

정혜진 기자

입력 : 2025.06.01 14:40|수정 : 2025.06.01 14:40


▲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아청법 전과자 택시기사 자격 취소'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착석해 있다.

이른바 '뒷광고'로 논란이 된 방송인의 활동 재개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을 모욕죄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재는 누리꾼 A 씨에 대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방송인 B 씨가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진 B 씨는 유튜브에서 이른바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콘텐츠를 진행했는데, 실제로는 외부 업체로부터 간접광고(PPL)를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B 씨는 공개 활동을 자제하며 자숙했습니다.

검사는 A 씨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2년 1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등의 사례도 있습니다.

A 씨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A 씨에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피해자의 과거 간접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이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 씨 외에도 다수의 누리꾼이 비판적인 댓글을 게시했고 A 씨가 쓴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헌재는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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