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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에도 '중요문제원칙' 적용할까

김수형 기자

입력 : 2025.06.01 14:05|수정 : 2025.06.01 14:05


▲ 미 연방대법원 청사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진보 성향 정책에 제동을 걸 때 적용한 '중요문제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요문제원칙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부가 의회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가 우위인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원칙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중요문제원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적용한다면, 해당 정책은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전원일치로 무효화하면서,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통상법원은 판결문에서 "관세 부과 권한을 무제한으로 위임하는 것은 입법권을 정부 부처에 부당하게 양도하는 것과 같다"며, 해당 정책이 대통령 권한을 크게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조지 메이슨대 로스쿨의 일리야 소민 교수는 블룸버그통신에 "이게 중요문제가 아니면 무엇이 중요문제냐"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측은 이번 사안에 중요문제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번 사안은 의회가 행정부 관청이 아닌 대통령에게 직접 권한을 위임한 경우"라며,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통령의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측은 통상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관세 정책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중요문제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다면 비상사태 선포 등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모두 이 원칙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통상법원 판결의 효력은 연방항소법원 판단에 따라 일단 정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대법원이 '이중 잣대' 논란을 피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도 중요문제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걸 때마다 이 원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정책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며 중요문제원칙을 적용했고, 정책은 행정부 권한을 넘는다고 판단됐습니다.

당시 학자금 탕감 정책의 전체 규모는 약 4천억 달러, 향후 10년간 파급력은 1조 4천억 달러로 추산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보다 훨씬 작았지만,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보수 대법관들은 2022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탄소 저감 정책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로널드 레빈 워싱턴대 교수는 "대법원은 언제 중요문제원칙을 적용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밝힌 적이 없다"며 "선택지는 열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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