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광렬 변호사·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성창호 변호사(왼쪽부터)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현직 판사 3명이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신광렬·성창호 변호사와 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 비용 보상금으로 608만 1천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성 변호사와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였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부터 3심까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도 형사보상금 553만 2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