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경찰 형사기동대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에게 중징계를, 교감과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각각 처분하라고 교육부가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7∼28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대해 이뤄진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 교사 명재완이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해 교사의 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데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학교장은 사건 당일 명재완의 근무지 무단 이탈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학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습니다.
교원 복무 등을 관리하는 교감은 명재완의 근무지 무단 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그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자신이 맡은 바를 소홀히 했습니다.
또한 돌봄 교실 돌봄 전담사 등에게 명재완의 이상 행동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명재완의 이상 행동 등을 보고 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상급자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았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안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음에도 명재완과 면담조차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결국 학교와 교육 당국의 허술한 대응 직후 이 학교 1학년 생인 김하늘 양이 교내에서 명재완으로부터 살해당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대전시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 종류에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는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1∼3개월), 경징계는 감봉(1∼3월)·견책을 말합니다.
파면 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의 절반을, 해임 시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되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앞서 명재완은 지난달 대전시교육청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이 결정됐으며, 이후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