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5월 전 여자친구인 B 씨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도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설사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와 마약 거래를 한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음료를 먹인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필로폰의 적정 투약량을 인지하고도 40배에 달하는 양을 음료에 타서 먹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 역시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1심 판단이 타당하다.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