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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박탈상태서 후보 지지' 전광훈 2심도 벌금 200만 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5.29 12:22|수정 : 2025.05.29 12:22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시간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일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들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1월쯤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설교와 토크쇼를 하며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 씨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2022년 3월 실시된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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