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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금' 소송 2심도 패소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5.29 10:26|수정 : 2025.05.29 10:26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2016년 이른바 '비밀 합의'를 한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267억 원을 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오늘(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두 회사의 합의 내용상 합의 이후 발생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법원은 "주식매수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각 주주별로 지연손해금 발생 종결일이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 사건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합병됐는데, 당시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물산의 주식가격이 낮게 평가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엘리엇과 소액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수하라고 요구했고, 삼성물산은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엘리엇과 소액주주들은 주식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소송을 냈고, 엘리엇은 2016년 3월 삼성물산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대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다른 주주들이 받는 보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비밀 합의에 따라 엘리엇은 1주당 5만7234원으로 계산한 주식매수대금, 합의 시점인 2016년 3월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뒤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주식매수가를 1주당 6만6602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병이 구체화됐을 시점부터는 삼성물산의 주가가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엘리엇은 2022년 5월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인 5만7,234원과 대법원이 판단한 가격인 6만6,602원의 차액인 9,368원에 자신들이 보유했던 주식 수인 773만 2,779주 만큼의 추가 지급금과 차액에 대한 2016년 3월 합의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액주주들은 엘리엇처럼 별도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2022년 5월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엘리엇은 2023년 10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비밀 합의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267억 원을 지급하라고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소 취하를 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은 2015년 9월8일부터 2022년 4월25일까지 발생한 지연 이자를 지급했으나, 엘리엇에게는 2015년 9월8일부터 2016년 3월17일까지의 지연이자만 지급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같은 엘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삼성물산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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