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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신시술 업소 운영한 현직 경찰관 입건…징계 검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5.29 10:27|수정 : 2025.05.29 10:27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불법 두피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남동구 한 상가건물에서 두피 문신 업소를 운영하면서 2차례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신 시술 행위는 비의료인이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해당해 A 경장을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공무원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 사정이 있어 부업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두피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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