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 약 5만 7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곳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3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서울역광장 일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특히 6~7월 두 달간은 용산구청, 서울남대문경찰서와 함께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금연구역은 ▲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약 4만 3천㎡ ▲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약 1만 3천800㎡ 등 모두 5만 6천800㎡ 규모입니다.
흡연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역광장 내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구는 전광판, 미디어보드, 노면스티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