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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아들의 공룡 물총을 들고 은행을 털려던 30대 남자가 붙잡혔단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1심 판결이 나왔다고요?
석 달 전, 30대 남자 A 씨는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모 은행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당시 A 씨가 총인 것처럼 들고 있던 것은 검정 비닐봉지를 씌운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이었습니다.
A씨는 권총으로 위장한 물총으로 직원들을 위협해 여행용 가방에 현금을 담으라고 했지만, 시민과 직원들에게 2분 만에 제압됐는데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의 준비물을 살 형편이 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가 장난감이었더라도 시민들이 느낀 공포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극심한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화면 출처 : 부산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