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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준석 발언 고발…국힘 "이재명 아들 음란글 벌금형"

배준우 기자

입력 : 2025.05.28 23:31|수정 : 2025.05.28 23:31


▲ 국회의원 이준석 징계안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해서 사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후보 및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발언이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공익적 목적이 아닌, 방송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로 이재명 후보 또는 후보자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또 이준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 소셜미디어(SNS) 게시글 등을 통해 '성상납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져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아들 공소장을 공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 후보를 향해 "여성 인권을 외치면서 아들이 여성에 대한 저급한 성적 발언을 반복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혜지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들의 성희롱 앞에 무너진 이재명식 '여성 인권'의 허상"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 씨가 상습 도박과 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문제가 된 게시글 표현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이자, 깊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침묵은 여성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깊은 실망과 불신을 안기고 있으며, 이 후보가 내세운 여성 인권의 진정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약식으로 벌금 500(만원형)을 받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이라며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라고 썼습니다.

이어 "하루 정도 메신저 공격으로 잘 버티셨다"며 "이재명 후보의 빠른 사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여성 혐오인지를 물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이러한 표현으로 인터넷 댓글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거론한 것으로, 권 후보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진보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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