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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논란을 다루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대선 이후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어제(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법관대표 126명 가운데 18명은 직접 출석하고, 70명은 화상으로 참석해 개의 정족수인 과반을 넘겼습니다.
[김예영/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의사 정족수가 갖추어졌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간여 만에 끝났고, 법관대표회의 측은 안건 의결 없이 대선 이후 원격으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당초 회의 전 정해진 안건은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 등에 대한 재판독립 침해 논란 등 두 건이었습니다.
이외에 이 후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초래한 사법불신과,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독립의 위험요소로 미치는 점 등 안건 5건이 현장에서 상정됐지만,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법원이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명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자는 데 찬성했습니다.
안건 표결 절차는 다음 회의 때 논의가 될 전망인데 회의 날짜는 대표들의 의견을 모아 추후에 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