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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경적 울리며 민주당 선거운동 방해한 20대 입건

이태권 기자

입력 : 2025.05.26 21:28|수정 : 2025.05.26 21:28


대구 수성경찰서는 오늘(26일) 자동차를 이용해 대통령 선거운동을 방해한 20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6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운동 현장 근처에서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항의하며 자신의 차량에 매달리자 이들을 끌고 10m가량을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B 씨 등 서너 명이 길바닥에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명백한 정치 테러 행위"라며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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