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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토착비리'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편광현 기자

입력 : 2025.05.26 17:35|수정 : 2025.05.26 17:35


▲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지역 건설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이 오늘(26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오늘 박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 취득,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역 건설업자 송모 씨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2023년 송 씨로부터 정치자금 8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송 씨의 경북 영주시 일대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500만 원을 수수하고, 해당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명목으로 골프채 세트 및 골프 가방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인인 도의원의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며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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