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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백운 기자

입력 : 2025.05.26 16:18|수정 : 2025.05.26 16:18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홍 전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28일 구속됐고, 12월 1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20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거래 단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은 뒤 그 업체에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에 유통 마진 171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 7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남양유업이 2021년 4월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 광고한 사건과 관련해 홍 전 회장이 홍보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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