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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KISA, 불법대부·불법추심 스팸문자 차단한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5.26 12:18|수정 : 2025.05.26 12:18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스팸문자를 차단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와 운영 중인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 차단을 수신뿐만 아니라 발송까지 확대하고, 적용 범위로 불법 사금융으로 확대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과 KISA, 이동통신 3사는 작년 12월 불법금융투자를 유도하는 스팸문자에 포함된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를 각 이통사의 문자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반영하는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습니다.

이 결과 5개월 만에 약 20만 건의 스팸문자를 차단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스팸문자 차단을 수신뿐만 아니라 발송 단계까지 확대하고, 적용 범위도 불법금융투자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금감원과 KISA는 불법스팸으로 신고된 불법사금융 문자 1만여 건을 분석해 차단 키워드를 신규 선정했으며, 이를 문자사업자 등 이통 3사에 공유해 발송과 수신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불법업자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업체를 이용할 경우 문자에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아예 발송이 차단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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