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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등록제도' 덕분에…생이별한 남매, 45년 만에 상봉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5.26 05:34|수정 : 2025.05.26 05:34


▲ 생이별한 남매, 45년 만에 상봉

생이별한 남매가 경찰청의 유전자 등록제도 덕분에 45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어제(25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A(48·여) 씨와 부산에 거주하는 오빠 B(51) 씨가 이날 4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A 씨는 1981년쯤 부산의 한 중국집에서 가족과 식사하다가 실종된 뒤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당시 3세였습니다.

A 씨는 성인이 된 후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와 직장생활을 하다가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2009년 부산 남부경찰서에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식이 없자 2016년 서울로 이직했습니다.

B 씨도 여동생의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2023년 5월 부산 연제경찰서를 찾아 상담했고, 경찰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유전자 검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어 지난 3월 A 씨의 유전자를 다시 채취한 뒤 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대조를 요청한 결과 두 사람이 생이별한 남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덕분에 남매는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45년 만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난 것에 대해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께 따뜻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의 유전자 등록 제도는 장기 실종자를 찾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연고 아동과 실종 아동의 유전자와 실종 아동을 찾는 가족의 유전자를 대조해 실종자를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사진=부산 연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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