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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받고도…또 음주운전한 50대 철창행

박수진 기자

입력 : 2025.05.25 10:00|수정 : 2025.05.25 10:00


▲ 음주 단속 나선 경찰(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면허증까지 빼앗긴 50대가 또 음주운전을 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인제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대리기사가 오랫동안 잡히질 않아 부득이 운전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2022년 1월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불과 6개월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운전했다는 내용만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한 잘못은 인지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판시 전과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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