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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 서해 '항행금지구역' 설정에 "중국에 우려 전달"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입력 : 2025.05.24 09:35|수정 : 2025.05.24 09:35


▲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2024년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선란2호' 사진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지난달 24일 공개했다.

외교부가 중국의 서해 중첩수역 내 항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합참의 설명에 따르면 잠정조치수역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다만 중국 측이 잠정조치 수역에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해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측의 이번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우리 대응 방안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관계부처와 공조 하에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일부를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미국 뉴스위크가 지난 21일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중국이 설정한 3개 항행금지구역은 대부분 잠정조치수역 내에 위치했고, 이 가운데 두 개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했습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백 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입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우리도 공해상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해에서 이뤄지는 군사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순 없지만, 최근 중국의 활동을 고려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엄태영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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