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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김어준 같은 사람도 대법관?"…민주당 일각 '대법관 자격 완화법' 추진

채희선 기자

입력 : 2025.05.23 17:38|수정 : 2025.05.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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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박범계 민주당 간사가 발의 예정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판·검사, 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가운데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란 자격이 포함됐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개정안은 또,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늘리고 3분의 1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들로 채운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사법부 해체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사법부 해체로 불러야 옳다"며 "아무나 대법관을 시킨다는 뜻으로,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어용 시민 운동가로 채운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민주당이 법조인 자격없는 사람을 대법관을 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김어준 같은 사람도 대법관 시켜 국민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영해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지 못하도록 '방탄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사법 질서 유린 획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생각을 정리해 법안을 발의한 것 같다"며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 정부나 법원 의견도 있는 만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채희선, 영상편집: 이승진, 디자인: 임도희 김보경,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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