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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재판, 오후 증인신문 공개…"기관 승낙 문제 없어"

백운 기자

입력 : 2025.05.23 15:38|수정 : 2025.05.23 15:38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늘(23일)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증인들을 비공개 신문했는데, 오후 증인신문부터는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경우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47조를 언급하며 "지금까지는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신문을) 승낙했다.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려야 해서 증언 부분만 비공개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기일에 이어 진행되고 있는 신 모 씨의 증인신문까지 비공개로 한 뒤 오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합동참모본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전보장을 해한다기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개재판과 관련해 검사들이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삼회 증인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상 비밀 비공개 전제 승낙) 문제가 없어서 원칙으로 돌아가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가 오전 10시 45분쯤 신 씨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을 비공개 전환하려 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재판부 회피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 재판부에서만 오늘까지 6차례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다"며 "오늘마저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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