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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근 30대 참변…음주운전 뺑소니 20대 대학생 징역 8년

권민규 기자

입력 : 2025.05.23 11:54|수정 : 2025.05.23 11:54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오늘(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한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족들이 느낄 절망감과 고통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부분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새벽 4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SUV를 몰다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 B 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새벽에 일터로 나가는 중이었던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 씨 차량을 발견하고 아침 7시쯤 내부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7%였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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