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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끼워팔기' 자진 시정…'봐주기' 논란도

유덕기 기자

입력 : 2025.05.22 21:00|수정 : 2025.05.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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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보려면 유튜브 뮤직까지 결합된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죠. 이런 끼워팔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임박하자, 구글이 스스로 시정안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이걸 수용할지 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은 지난 2018년부터 한국에서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작하며, 음원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해 왔습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현재 기준 매달 1만 4천900원을 별도로 내야 하는데, 동영상만 보고 싶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구글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선 동영상 상품만 별도 판매하고 있고, 결합 상품보다 가격도 6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끼워팔기'를 통해 한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건 물론, 국내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는 해마다 점유율을 높여,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과징금 부과 등 무거운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었는데, 구글 측이 내놓은 자진 시정 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문식/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신속하게 거래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구글이 제시한 방안은, 동영상 단독 상품을 한국에 출시하고 3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자들의 점유율 회복이 쉽지 않아진 상황에서,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통상 이슈와는 무관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양지훈,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김한길·김규연·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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