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122만 명 투약 가능한 코카인 제조 총책에 징역 25년 선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5.22 05:54|수정 : 2025.05.22 05:54


▲ 고체 코카인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뒤 유통하려 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제조 총책 A(34) 씨와 국내 판매 총책인 캐나다 국적 B(56)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범행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액상 마약 보관·관리책 C(41)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20년을, C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는 소매가로 300억 원어치이며 122만 명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검찰은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2021년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부산항으로 밀수한 액상 코카인을 넘겨받아 고체 형태로 가공했습니다.

국내에서 코카인 제조를 지휘한 A 씨는 어릴 때 미국에 살면서 로스앤젤레스(LA) 한인 갱단으로 활동했고, B 씨는 필리핀계 캐나다인으로 캐나다 갱단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은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한국에 파견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선고 이후 "검찰 구형과 다른 형량이 선고된 A 씨와 C 씨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마약류 범죄의 사회·국가적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