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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햇빛 가려" 아파트 공사 '제동'…청약은 그대로?

김태원 기자

입력 : 2025.05.21 20:48|수정 : 2025.05.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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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주변 아파트 공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그걸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도, 해당 아파트는 예정대로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모델하우스.

새로 지어질 아파트 홍보가 한창입니다.

[지상 최대 25층까지 총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현재 땅을 파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최근 법원이 이 아파트의 공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주변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25층짜리 아파트가 새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앞이 뻥 뚫려 있어서 해가 잘 들지만, 이 앞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해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권성순/신축 아파트 인근 주민 : 이게 남향집이라 하루 종일 햇빛 들어와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햇빛도 가려지고.]

실제로 일조 분석 업체가 3D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동짓날 기준 인근 아파트 6세대가 하루 총 일조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동시에 연속 일조시간도 30분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예측된 일조량을 고려했을 때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아파트 한 개 동은 7층을 초과하지 않도록, 또 다른 한 개 동은 20층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 결정에도 청약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5일 가처분 결정문이 송달됐지만 별도 공지 없이 청약은 이뤄졌고, 어제(20일) 진행된 1순위 청약은 13대1이 넘는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이승태/변호사 : 기존 주민들은 일조 침해를 받지만, 새롭게 분양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또다시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재개발조합 측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하 륭,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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