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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전 고위 간부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가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 모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윤 씨가 전 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 모 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샤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제품 일련번호를 확보해 이를 역추적한 결과, 유 씨가 해당 가방에 웃돈을 얹어 고가의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김 여사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교환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그러나 "유 씨가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김 여사 모르게 전 씨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며 "김 여사는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오해한 부분이 있어 설명했고, 소명이 된 부분"이라며,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사에 유출되고 있다며 검찰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전 고위 간부 윤 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30일 김 여사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 수행비서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최근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조 모 씨의 주거지와 샤넬코리아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