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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 아파트·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입력 : 2025.05.20 17:35|수정 : 2025.05.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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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이 확대됩니다.

전북 자치도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사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까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인구 감소 지역인 도내 10개 시군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25%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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