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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판사 의혹 사실확인 중…당사자·관계인 조사 수순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5.20 11:59|수정 : 2025.05.20 11:59


▲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하면서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의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64·사법연수원 16기) 윤리감사관이 총괄합니다.

윤리감사관은 차관급 직위로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합니다.

원래 윤리감사관실은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기관이었으나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1년 2월부터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개편됐습니다.

이후 윤리감사1심의담당실(1실)을 중심으로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감사관실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이 있고 윤리감사1·2심의관과 윤리감사1담당관이 있습니다.

1, 2심의관 소관 업무는 윤리감사1심의담당실과 2심의담당실로 나뉩니다.

1실은 법관, 2실은 법원 직원 등의 비위나 윤리에 관한 사항이 주된 업무입니다.

1담당관은 재산등록·취업제한, 법관 진정·청원 등을 맡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증거 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이나 발생 비용, 대납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비위 사항이나 법관윤리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출입한 날짜를 특정해서 대법원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아직 모자이크가 제거된 사진을 비롯해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대법원에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직무 관련성 실제 발생 비용 규모, 누가 계산을 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석자가 재판 당사자 등 사건과 관계가 있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일부 있더라도 오랜 교류가 있던 친구 사이 등 일상적 친목 만남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자 먹은 비용을 나눠 계산했거나 지 부장판사가 모두 결제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변호사 등 동석자가 일정한 액수 이상의 술값을 내줬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식대·주대 등의 불법성을 가릴 때는 발생한 총비용을 참석자 숫자에 따라 나눈 뒤 개별적으로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1회에 100만 원이 넘으면 벌금형 대상이고, 초과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최근 법무부는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징계했는데 100만 원이 넘은 경우는 정직 1개월을,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입니다.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이 청구할 수 있고 법관징계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대법관 중 1명이 위원장을 맡고 법관과 변호사, 법학 교수 등이 참여합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인데,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 안팎에서는 지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과 별개로 민주당의 폭로가 재판에 대한 일종의 압박처럼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이례적 결정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재판을 편파?岵막?진행한다며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한 현직 판사는 "문제가 확실하면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재판장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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