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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 씨와 전 부장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체 관계자 1명도 구속됐습니다.
A 전 본부장과 B 부장은 2년 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을 따낸 P 업체는 직원이 4명밖에 없는 신생업체였는데, 물로 씻을 수 있는 금속필터를 제작·설치하는 대가로 공사와 총 22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P 사는 필터 성능과 풍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다른 업체보다 2배 넘는 사업비를 제안하고도 계약은 진행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납품 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B 씨는 P 사의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로 등록까지 돼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최근 계좌추적 과정에서 수상한 돈의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납품업체 선정 당시 P 업체와 두 사람 사이에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수의계약 대가로 낙찰가의 10%, 약 2억 원가량을 P 업체 이사가 A 씨와 B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징계절차 없이 퇴직했고, B 씨는 이미 지난해 말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