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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20일) 이 매체 소속 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입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라며 "계엄군이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로 이송됐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또 "이들이 미군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에서 탄핵 반대 진영의 부정선거론과 중국인 개입설 주장에 적극적으로 활용됐습니다.
특히 '미군 소식통'이라고 밝힌 취재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등장했던 40대 유튜버 안병희 씨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안 씨는 미군 위조 신분증을 갖고 다녔을 뿐 미국을 한 번도 오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고, 지난 1월 20일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기자를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달 9일 경찰은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취재 배성재 영상편집 소지혜 디자인 김보경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