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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전후의 영유아들이 있는 집에서라면 누구나 쓰고 있을 아기띠.
이 아기 띠에서 아기가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아기 띠 관련 추락 사고는 모두 62건.
5년 전 연간 4건에서 지난 해 16건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추셉니다.
특히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 아기가 다친 사고가 대부분으로 52건, 83.9%에 달했습니다.
머리가 무거운 영유아의 특성상, 아기띠에서 추락한 아기들은 거의 전부 머리와 얼굴을 다쳤는데, 다친 아이 3명 중 1명은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같은 머리 부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떨 때 사고가 발생하나 살펴봤더니, 아기 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지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호자의 몸과 아기 띠 사이의 틈새로 아기가 빠져 추락하는 사례는 13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다가 아기가 떨어지거나 보호자가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하는 등의 보호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들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아기 띠마다 착용 방법과 벨트 조절법이 다른 만큼 제품별로 정확한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기띠를 착용하는 사람이 바뀌거나, 같은 사람이 착용하더라도 계절이 바뀌어 입는 옷의 부피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몸에 꼭 맞게 버클이나 벨트를 조정해야 합니다.
아기 띠를 착용한 상태로 몸을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아기띠로 아기를 안고 이동할 때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하고 아기띠를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에서 실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취재: 엄민재, 영상편집: 윤태호,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