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1억 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대포통장으로 옮기려던 수거책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한 은행에서 1억 2천만 원 상당의 수표 3장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챈 뒤 인천으로 이동해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계좌 송금을 요청했지만, 은행원이 부정 계좌로 등록된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A 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현장에서 확보한 범죄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