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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임신했다"…손흥민 협박한 남녀, 묵묵부답으로 법원 출석

조윤하 기자

입력 : 2025.05.17 14:17|수정 : 2025.05.17 16:19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 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 모 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운동복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양 씨는 '공갈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손 선수에게 할 말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20대 여성과 함께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 용 모 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은 체육복을 입고 모자를 쓴 용 씨 역시 '수천만 원을 (손 선수에게)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손 선수에게 할 말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손 씨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 씨는 올해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양 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씨와 용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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