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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에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200만 명 넘어…가족도 신청 가능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5.16 10:19|수정 : 2025.05.16 10:19


SKT 해킹 사고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심거래 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수요 증가에 따라 안심차단 서비스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2일 기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가 각각 255만 명, 204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4월 22일 SKT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 수가 각각 212만 명, 188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기준으로 기존에는 60대 이상 가입률이 54.9%에 달하는 등 주로 고령층이 많이 이용했으나 사고 이후에는 20대 12.8%, 30대 16.8%, 40대 19.9%, 50대 21.1%, 60대 이상 29.4% 등 청장년층의 가입도 늘어났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을 차단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모든 여신거래가 일괄 차단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현재는 본인이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달 말 농협조합을 시작으로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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