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축소하고 구성에 변화를 주는 안을 최종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구회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그동안 연구 회의와 워크숍 및 노사 등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연구회 제안서에는 먼저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위원 구성은 공익 전문가 15인으로만 구성하는 안과 현행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따르되 각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는 두 가지 안을 우선순위 없이 함께 제안했습니다.
공익 전문가 15인 안의 경우 노사정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3배수 풀을 구성, 이들 가운데 노사정 논의를 통해 최종 15인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 산하에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제도개선전문위원회' 등 두 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며, 근로자·사용자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노사공 각 5인 안의 경우 노사공 위원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제언했습니다.
통합 임금수준전문위에서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기준으로 더 이상 조정이 어려운 수준까지 논의해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고, 제도개선전문위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연구회는 "2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구성적 특성과 규모의 영향으로 효율적 논의와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노사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사회경제적 영향보다는 추천 단체의 입장을 우선시해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을 받고, 주는 당사자의 입장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우선 고려돼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표성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연구회는 위원들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위원 추천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주요 현안 중 업종별 구분 적용은 "업종 단위에서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임금 수준을 정하고 이를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해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연구회는 또, 현행법에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적절성에 논란이 많다며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을 포함하고, 고용에의 영향 및 근로자 생계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회는 "여러 경제 지표를 고려하되 다양한 경제 사회적 여건을 종합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기준 결정의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안이 실현되려면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해 추진이 현실화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 적용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연구회 제안과 과거 제도 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