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40분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선거차량의 홍보영상을 틀어놓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국힘 관계자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 씨는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