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했습니다.
오늘(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 등에 따르면 최근 10대 A 군은 징역 20년을 선고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B 양과 알고 지내던 A 군은 '줄 것이 있다'며 B 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A 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A 군은 만 17세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