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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와 28살 소 모 씨.
오늘(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선고에 앞서 "쑥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다"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습니다.
김 판사는 "선고와 결정이 쉬운 사건은 없다, 판결문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썼다 지웠다 반복했다"면서, "오늘 선고는 정답이 아닌,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해야 한다는 집착이 이룬 일"이라면서,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판사는 당시 법원 외벽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은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법원 1층 로비로 들어가 화분 물받이와 부서진 타일 조각으로 법원 내부를 손괴한 혐의를 받은 소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남은 인생은 본인답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한 달 가까이 늦게 기소됐지만 가장 먼저 판결을 받았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뜻을 밝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다수 피의자들은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언급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정경윤,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