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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강남역 또 '투신 소동'…무사히 구조했지만 처벌 가능할까?

정혜경 기자

입력 : 2025.05.14 15:37|수정 : 2025.05.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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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3일) 오후 한 남성이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 빌딩 옥상 난간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 협상팀의 활약으로 이 남성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구조 과정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함께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고층 빌딩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앉아 있는 한 남성, 헬멧을 쓴 구조대원이 계속 말을 걸면서 남성을 설득합니다.

건물 인근에는 혹시 모를 추락에 대비한 에어매트도 깔렸습니다.

한참 동안 난간 위를 위태롭게 서성이던 이 남성은 3시간 30분여 만에 팔을 잡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 남성은 건물에 올라가기 전 본인의 SNS 계정에, 마천루에 올라간 사진을 배경으로 "2시간 후에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며 "모두 잘 있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영어로 올렸는데요.

이전에 올린 게시물에선 외국의 다른 높은 건물에도 올라간 적이 있고, 자유를 찾아 도시를 탐험해 왔는데, 도시 탐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도 썼습니다.

불과 열흘 전에도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던 한 여성이 2시간 정도 구조대와 대치한 끝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구조된 뒤 보호자에게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자칫 구조 작업에 나선 소방대원이나 경찰관마저 추락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 시민들은 소중한 생명을 구한 건 다행이지만, 소동을 벌인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투신 소동 그 자체에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BS에 경찰과 구조대원들은 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할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명백히 누군가를 협박할 이유로 투신 소동을 벌이며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죄목과 함께 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출근길 한강대교 위에서 국가긴급권 발동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고공 시위를 벌여 5시간의 대치 끝에 구조된 50대 남성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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